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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랍스타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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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어린이집 월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층을 분양받아 가정어린이집 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9억 이하의 집 1가구 1주택 연 소득 2천만원이하)


1. 위 사안을 주택임대 소득으로 봐서 월세를 받으면 모두 신고해야하는 대상에 속하나요?


2. 아니면 상가소득으로 보기때문에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발급 받아야하는 부분인지요?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지?


3. 어린이집 월세로 받는 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종소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를 하는 것이라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2. 거주를 안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거주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