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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발구지4
2.아파트 어린이집세입자가 나가고 일반인한테 월세를 주면 (일반사업자, 주택사업자),어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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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주택자에 해당하며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하므로 1주택자로 봅니다.
2. 세무서상 주거용임대사업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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