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린생활시설전입/월세소득신고여부
부모님께서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을 짖고
보유중인 주택은 월세소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주택 + 근린생활시설 1 입니다
1주택은 9억원이하 년 2000만원 이하 소득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전입후에
1주택에서 발생되는 월세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소득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한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 이상에 해당하므로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시가격과 관계 없습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50%경비 차감후에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