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어린이집 월세줄 때 사업자등록해도 집단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세금상의 이점과 단점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이 대출시행일 이후에 사업자신고를 할 경우, 등기가 나중에 생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시행일 이후에 사업자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등기생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사업자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신고는 세무서나 렌트홈을 통해 직접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