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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봉고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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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어린이집 월세줄건데요. 사업자등록해도 집단대출 받을수있나요?

재개발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어린이집으로 월세놓을 생각인데, 집단대출받고 월세를 놓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이 대출시행일 이후에 사업자신고를 할 예정이라는데요(전입신고는 안함)
등기가 나중에 생기기때문에 문제될수도 있을것같아서요

대출시행일 이후에 사업자신고하면 괜찮은지, 은행에서 등기생성할때 사업자신고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어린이집 월세줄 때 사업자등록해도 집단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세금상의 이점과 단점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이 대출시행일 이후에 사업자신고를 할 경우, 등기가 나중에 생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시행일 이후에 사업자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등기생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사업자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신고는 세무서나 렌트홈을 통해 직접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