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부모님한테 용돈을 몇 백만 원 준 것도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부모님께서 해당 용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 정산을 할 때 부양 가족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는 반드시 부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신고 관련 추가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 답변과 동일합니다.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부가세 별도 라고 굳이 쓰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별도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전증여재산이 5천만원 이내라면 사실상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2. 아버지의 증여재산과는 관계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떤 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2.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이자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탈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분 기준입니다.
고인의 사망신고 해야 할 일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돌아가신 분의 채무나 자산이 없다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장인데 부가세 없이 결제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부가세 고려 없이 대가 받으시면 됩니다.2.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10% 납부하므로 55만원을 받으시면 되며, 질문자님은 50만원만 받으시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종학소득세 수정신고 세액0원이면 지방세신고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수정신고는 하시면 되며, 사실상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7687
7688
7689
7690
7691
7692
7693
7694
7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