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 퇴직금 남편한테 이체 중도금납부
와이프가 5년전 퇴직하고 퇴직금 1억 2천을 남편에게
이체하려고 하는데요 사유는 아파트 중도금 납부
부부 10년간 이체한도 6억은 안되구요
이체할때 중도금이라 쓰면되나요??
세금따로 나오는건 없져 6억이안되니
한번에 이채하면되나요 나눠서이체해야 되나요?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안하면 불이익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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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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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체방법과 적요는 세부담과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이체하셔도 되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체할 때는 적요는 편하신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