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이체한도 6억 신고해야 되나요?
외이프가 18년도에 퇴직해서 23년에 돈을찾았는데
부부이체 세금적용이 10년 6억으로 알고있는데
아파트 중도금 으로 남편한테 1억2천 이체할건데 와이프가 따로신고해야 되나요 총 6억은 안되는거겉은데 세무서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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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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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라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며,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금액이 공제금액 이내라서 증여세가 없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