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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랑우산
직장인 주부 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남편 이름으로 대출금을 내고 있습니다.
실 소득은 제가 많아서 제 연말정산으로 해야
좋을텐데,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받은 아파트는 5억 미만이고 24년 10월 입주 예정에
반기별 대출이 4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 명의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신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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