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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랑우산

노랑우산

남편 이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금은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직장인 주부 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남편 이름으로 대출금을 내고 있습니다.

실 소득은 제가 많아서 제 연말정산으로 해야

좋을텐데,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받은 아파트는 5억 미만이고 24년 10월 입주 예정에

반기별 대출이 4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 명의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신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