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이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금은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직장인 주부 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남편 이름으로 대출금을 내고 있습니다.
실 소득은 제가 많아서 제 연말정산으로 해야
좋을텐데,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받은 아파트는 5억 미만이고 24년 10월 입주 예정에
반기별 대출이 4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 명의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신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