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이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금은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직장인 주부 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남편 이름으로 대출금을 내고 있습니다.
실 소득은 제가 많아서 제 연말정산으로 해야
좋을텐데,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받은 아파트는 5억 미만이고 24년 10월 입주 예정에
반기별 대출이 4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 명의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신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