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한테 돈 송금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전세집 계약하기로해서 5천만원 정도를 와이프에게 보내야하는데요.. 그냥 계좌이체로 보내면 나중에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최대 몇프로 정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5천만원 계좌이체로 보내셔도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다시 본인명의로 회수하시는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게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시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 적용돼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부부공동의 생활을 위해서 송금한 경우 증여로 보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잘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증여자금을 무상으로 이체해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공제됩니다
6억을 넘지않는다면 문제삼지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 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해당 5천만원을 다시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