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회사행사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도 문제가 될 소지는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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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소득구분) 무었으로 체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감정평가 사업자라면 그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하시면 되며 필요경비는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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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간편장부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도 세무사에게 외뢰를 한다면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절세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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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 포인트 여러건 제세공과금 처리 어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거래라면 모두 합산하여 5만원 초과를 판단하시면 되며, 별개의 거래라면 건당 5만원 초과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참고조문]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사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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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기타소득 원천징수 구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매출자 기준인 것이지, 원천징수의무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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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자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용역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시,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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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이벤트 제세공과금 5만원 초과 시 22%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반적인 이벤트 소득 당첨은 당첨금액의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2. 공모전 등을 통해 받은 상금은 필요경비가 80% 차감 후 남은 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지급금액 기준으로 4.4%가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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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이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시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이로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양식은 문구점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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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미성년 손자 A,B에게 비과세 증여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각각 비과세 가능합니다.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되며,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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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사이트에서 월세입자에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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