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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느시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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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이벤트 제세공과금 5만원 초과 시 22%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세무사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응모권을 얻고 랜덤추첨을 통해 상금을 주는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5만원 초과 시 제세공과금 22%(저희는 고객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첨부된 이미지와 같은 글을 발견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글이 맞는 내용인가요?

맞다면 저희같이 단순 추첨 이벤트의 상금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서 5만원 초과 시 22% 제세공과금이 발생하고, 만약 공모전 형식(심사, 투표 등을 통해 추첨)의 경우에는 25만원 초과 상금부터 22%가 적용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 상금이 30만원이라고 하면, 22%는 30만원의 22%인가요, 20만원을 제외한 10만원의 22% 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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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

    되어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경품 지급시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용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소득세는 총액에 대하여 22%의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이벤트 소득 당첨은 당첨금액의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2. 공모전 등을 통해 받은 상금은 필요경비가 80% 차감 후 남은 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지급금액 기준으로 4.4%가 원천징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