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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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됐을때 제세공과금 질문입니다.

5만원이상 경품에 당첨됐을때 제세공과금 22%가 발생하고 본인부담이라고 하는데 보통 당첨된 경품가격의 22%를 먼저 입금해야 경품이 오는건가요? 정해진 기간까지 입금안하면 완전 취소되는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22프로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금하셔야 경품 발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걸로 사기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받았을때는 꼭 다시 맞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일단 응모한 이벤트가 맞는지 그리고 연락온곳이 이벤트 주관한 곳인지 꼭 확인하세요

  • 보통 경품 가격의 22%를 본인이 먼저 입금해야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꼭 기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