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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상 경품에 당첨됐을때 제세공과금 22%가 발생하고 본인부담이라고 하는데 보통 당첨된 경품가격의 22%를 먼저 입금해야 경품이 오는건가요? 정해진 기간까지 입금안하면 완전 취소되는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여운소쩍새254
보통 22프로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금하셔야 경품 발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걸로 사기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받았을때는 꼭 다시 맞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일단 응모한 이벤트가 맞는지 그리고 연락온곳이 이벤트 주관한 곳인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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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빠른잠자리63
보통 경품 가격의 22%를 본인이 먼저 입금해야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꼭 기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