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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게 없는 고박사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

상품의 제세공과금은 얼마나 떼나요?!

다름이 아니라


5만원의 경품에 당첨이 됐는데요


제세공과금은 얼마 떼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어떤사람은 22%라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경품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5만원 이하의 경품은 기타소득에는 해당하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소득은 22%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건단 5만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품 당첨 시 기타소득은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