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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경품 당첨시 제세공과금 내야하는 이유는?

요즘 연말이다 보니 많은 경품 이벤트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읽어보니 5만원 이상 초과 경품은 당첨금액의 22%의 제세공과금을 내라고 하는데 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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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1.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5만원 초과 시에만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에 참가하여 경품에 당첨이 된 경우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경품

    가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이 5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의 세율은 22%입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은 없습니다.

    본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