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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중 어떤게 더 소득공제가 많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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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다만 1,25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들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라면 30%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양도세 합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자가 다르므로 두 양도소득은 합산되지 않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에게 빌려드리고 받는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에 빌려드린 돈이나 미래에 빌려드릴돈을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월세를 같이내는 것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대출 및 카드 대금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매각대금 가족간 배분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배우자 명의로 송금을 받더라도 자녀 명의 계좌에 자녀 지분의 50% 현금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적요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기재를 해두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일용직이라는데,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가능하고, 일반 근로자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자중1인이 세금납부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세법 이외의 문의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전기에 넘어온 미지급금 잔액을 없애고싶습니다. 분개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이익잉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상품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지출한 금액이 4만원이므로 4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증여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남편과 동일세대이므로 남편+본인이 보유 기간이 2년이상(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이면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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