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에 넘어온 미지급금 잔액을 없애고싶습니다. 분개문의합니다.
전기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세무서로부터 입금됬는데 잔액을 차감안한체 다음년도로 이월되서 전월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잔액을 이번년도에 0으로 만들고싶은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지급금 잔액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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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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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금액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미미한 금액이라면 잡이익 대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변) 미지급금 xx// 대변) 잡이익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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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이익잉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