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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부엉이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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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매각대금 가족간 배분시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와 자녀 둘이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고 편의상 매각대금은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받은 상황입니다. (매각 이후 상속세를 먼저 신고하였고 신고기한 만료전에 해당 매각대금을 법정지분대로가 아니고 자녀둘이 5:5로 분배하기로 변경했다는 분할합의서를 다시 작성해놓았는데 아직 실제로 대금을 배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추후 이 대금을 배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추후 대금 배분 시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상속재산 분할에 의한 대금 송금이라고 명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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