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부동산 매각대금 가족간 배분시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와 자녀 둘이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고 편의상 매각대금은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받은 상황입니다. (매각 이후 상속세를 먼저 신고하였고 신고기한 만료전에 해당 매각대금을 법정지분대로가 아니고 자녀둘이 5:5로 분배하기로 변경했다는 분할합의서를 다시 작성해놓았는데 아직 실제로 대금을 배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추후 이 대금을 배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추후 대금 배분 시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상속재산 분할에 의한 대금 송금이라고 명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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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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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송금을 받더라도 자녀 명의 계좌에 자녀 지분의 50% 현금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적요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기재를 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각 대금을 임의로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상속 등기 지분비율대로 분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