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세 및 금전 증여세 문의합니다.
1. 외조부의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상속 선순위의 직계비속 중 1인의 외손자녀가 단독상속 받았습니다. 다른 외손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외조부의 부동산을 상속 받음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최근 6천13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2. 위와 같은 상황 후, 받은 매도금액이 외손자녀의 계좌로 입금 되었는데 이 자금은 다시 생존해 계신 외조모에게 드리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좌에서 6천130만원을 인출하여 드려도 되는건지 혹은 이체를 하는 것이 나은지. 그리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상기 1번과 2번과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는게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공제 적용이 되지 않기에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해당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을 외조모에게 이체한다면 손녀가 조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외조모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외조부의 자녀가 살아있는 이상, 외손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손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10%(1억 이하)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인출과 이체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 후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