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부 단위로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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