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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미새239
불같은개미새23921.08.01

2주택자 양도소득세에관한 질문입니다

1.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아파트 를 각각 한채씩 갖고있는 2주택자입니다.. 비조정지역의 아파트(4년거주이고 9억미만입니다)를 먼저 팔경우에 양도세는 몇프로인가요?

2.위의 두아파트에 부부가 같이 동시에 주민등록을 올려놔도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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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는 다주택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대상인지는 확인해보셔야합니다.

    2. 부부는 주민등록을 다른곳에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어떻게 주민등록하시던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조정지역을 먼저 매매한 후 조정지역은 최종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 2년 보유 2년 거주시 비과세가 적용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조정지역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올리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