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잘생****
조정지구에 1가구 2주택입니다
A주택은 보유기간은 10년이 훌쩍넘고 실거주는 5-6년 됩니다
평수는 30평대 입니다
B주택은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이 7년정도 됩니다
평수는 20평대 입니다
아파트 두채를 매매 하면...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조정지구에 1가구 2주택입니다
A주택은 보유기간은 10년이 훌쩍넘고 실거주는 5-6년 됩니다
평수는 30평대 입니다
B주택은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이 7년정도 됩니다
평수는 20평대 입니다
아파트 두채를 매매 하면...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후, B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두 주택 모두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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