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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2주택자인데요. 이런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현재 2주택자입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꾼 상태이구요.

A주택: 2005년 10월 아파트 매수(비조정지역)

B주택: 2015년 11월 아파트매수후 현재 실거주(조정지역에서 현재 해제됨)

A주택은 2025년이 되면 5년째인데 부득이 5년이내 비조정지역인 A아파트를 매도할시에 양도세는 정확히 얼마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기타 필요경비는 2천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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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2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대략으로라도 산출하려면 최소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5년 내라고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A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 후 5년 이내(2023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