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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겁나선도적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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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1개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여부확인

아파트 2채보유하고 있습니다.

-A아파트: 서울 비조정지역 (2년 실거주)

-B아파트: 서울 조정지역

A아파트 매수후 실거주 2년뒤

B아파트 매수후 6개월 실거주중 (A는 전세줌)

사정상 B를 급하게 팔아야할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인지요? (일시적2주택 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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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60%,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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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9까지 파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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