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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선도적인연구원
아파트 2채보유하고 있습니다.
-A아파트: 서울 비조정지역 (2년 실거주)
-B아파트: 서울 조정지역
A아파트 매수후 실거주 2년뒤
B아파트 매수후 6개월 실거주중 (A는 전세줌)
사정상 B를 급하게 팔아야할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인지요? (일시적2주택 대상은 아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60%,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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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9까지 파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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