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과열지역에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투기과열지역에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첫번째 아파트는 10년 이상 실거주, 총 15년 이상 보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번째 집은 개인 상황으로 지역을 이동해서 매수를 해서 2년 이상 실거주 중입니다. (여기도 투기과열)

이런 상황에는 2번째 집을 매도한다도 하면, 1번째 집의 양도세중과 유예로 양도세는 피할 수 없으나, 다른 부분에서의 손실 금액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째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 + 장특공 배제로 인한 세금적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자산적 손실은 없으나 세금 자체가 워낙 크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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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째 주택부터 팔게되면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게되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세금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2주택자로써 조정지역대상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기본세율 6~45% 구간별 적용 외에 20%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 세금 관련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 집 매도 시 중과 유예로 기본세율은 적용받으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중과 배제 대상이 되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매도 전에 해당 주택이 공제 대상인지 반드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매도가 향후 첫번째 집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도 순서와 시점에 따른 세금 시뮬레이션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