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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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에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투기과열지역에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첫번째 아파트는 10년 이상 실거주, 총 15년 이상 보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번째 집은 개인 상황으로 지역을 이동해서 매수를 해서 2년 이상 실거주 중입니다. (여기도 투기과열)
이런 상황에는 2번째 집을 매도한다도 하면, 1번째 집의 양도세중과 유예로 양도세는 피할 수 없으나, 다른 부분에서의 손실 금액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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