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과열지역에 1가구 2주택 상황에 대한 예시를 들었고, 그 예시에 맞게 답변 요청

2008년에 매수한 첫번째 아파트는 10년 이상 실거주, 총 15년 이상 보유한 상황 입니다.

그리고 2번째 집은 개인 상황으로 지역을 이동해서 매수를 해서 2023년에 매수를 했고, 2년 이상 실거주 중입니다. (여기도 투기과열)

이런 상황에는 2번째 집을 매도한다도 하면, 1번째 집의 양도세 중과 유예로 양도세는 피할 수 없으나, 다른 부분에서의 손실 금 액은 없나요??

1번째 집은 현재 실거래 30억 정도, 2번째 집은 현재 9억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째 집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하셔야 하고 양도시점 2주택일 경우 또한 2번째 집이 조정지역내에 있을 경우 2번째 집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 (6~45%) 에 추가로 20% 중과세율이 추가가가 되고 향후 1번째 집 매도시에는 1가구 1주택자로써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만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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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9억 짜리 2번 째 집을 먼저 매도하는 것은 현재 중과 유예 덕분에 당장 눈에 보이는 패널티 손실은 없지만 추후 30억 짜리 초고가 1번째 주택을 매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억 원 상당의 세제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