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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9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주택 매도시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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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주택>- 2006년 매수,- 2023년 현재까지 17년간 계속 전세,- 조정 / 비조정 반복 : 2023년 6월 현재 비조정지역

​<2번 주택>- 2019년 최초 분양 받음 (당시 조정지역),- 2020년 4월 잔금 후 입주 (당시 조정지역)

- 2023년 6월 현재까지 3년 이상 거주중 : 2023년 6월 현재 비조정지역

​기준 단순 매도 차익은 1번 주택 > 2번 주택.

1. 24년 5월까지 다주택 중과세 배제로 올해 1번 또는 2번 주택을 매도하면 일반과세인가요?

- 일반 과세라 함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계산한다는 의미인가요?

2. 올해 2번 주택을 매도하고 내년에 1번 주택을 매도하면 1번 주택은 1세대 1가구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반대로 올해 1번, 내년 2번 주택을 매도해도 내년에는 1세대 1가구 비과세 가능한지요?

3. 위 상황에서 양도세 최소화를 위한 매도 순서는 어떻게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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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6.29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듟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자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2.05.10.~

    2024.05.09. 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

    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을 하게 됩니다.

    2) 2번 주택을 양도한 이후 1번 주택을 다음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

    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합니다.

    3)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부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1. 네, 1번 주택이든 2번 주택이든 아무거나 파셔도 2년 보유하셨으면 기본 세율로 과세는 가능합니다. 2번 주택 취득 후 3년이 넘으셔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절세 상으로 보자면 매도 차익이 적은 2번 주택 먼저 파시고 그다음에 1번 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서 파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공제 및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주택자이더라도 비과세가 아니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맞습니다.

    3.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