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주소에 따른 관할 세무서(양도 당시와 신고 시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신고시 현재의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B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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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지 작성 안한 경우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700만원)까지는 경비처리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여 상여로 처분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개인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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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DC퇴직연금 계좌의 돈을 IRP에 입금 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을 경우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을 절세하려면 퇴직연금계좌로 받고,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세금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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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현재 사업 외 다른 사업 매출발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자 업종이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의 감면업종이 아니라면 프리랜서(3.3%)로 받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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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된 일용직의 연말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다면 ,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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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원이 토지만 등기, 주택은 무허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허가주택이더라도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8 , 2006.12.20[ 제 목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 지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8&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8&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31388&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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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시 3자 차용증 작성 방법 및 처리요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은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며, 추후 세무서에서 상환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해당 기간의 텀이 길지 않다면 한장으로 작성셔도 무방해보입니다.3.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 50만원)을 상환하시면 됩니다.4. 세법과 무관하므로 법률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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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승계로 인한 공동사업자 권리금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2. 영업권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년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폐업할 경우 미상각잔액의 경비처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추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다면 그당시의 영업권 가액을 산정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과거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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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는 실무적으로 원천징수신고 없이 10만원 전액을 광고선전비나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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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외주비용 지급할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으며 3.3%로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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