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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0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해외주식 및 국내주식 매매로 인해 세금을 내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해외주식 A라는 종목에서 250만원 이상을 수익을 얻었고, B라는 종목에서 100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면 A라는 종목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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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0.20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종목별로 양도차익이 있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종목별로 산출하여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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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과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은 별개입니다.

    1. 국내

    국내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은 양도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해외주식에서 25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은경우 양도세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