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 매매로 수익이 났을때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주식은 수익이 많이 나도 전혀 세금이 없는 건가요?
예를들어 올해 1억의 수익이 났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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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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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아닌 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나 이는 증권사에서 귀하의 양도대금 중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귀하를 대신해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 신고를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