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종교시설에서 근무하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5월에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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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설립,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서류 체크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등록시, 기재하신 증빙을 모두 제출하시면 문제 없이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법인이라면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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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토지를 같이 양도를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실질과세이므로, 무허가주택이더라도 실질이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관련 증빙은 양도세 신고시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허가주택의 양도세율은 77%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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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작업복, 기타 검사비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기재해주신 것처럼 처리하시고, 관련 전표 적요에 내용을 간략히 적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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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요건(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183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1.1~12.31까지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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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퇴직금 포함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망으로 인해 퇴직이 되었을 경우의 퇴직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고, 사망하기 이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을 모두 사용했다면 상속재산에 없을 것이므로 상속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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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다른경우에 등기부등본변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수정하시든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을 수정하든지 해서 일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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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 사업자 절세 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업종은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여 5년간 100%(또는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만 잘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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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매출 간이사업자 세금 및 직원 고용으로 인한 4대보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 질문자님(사장)도 직원 급여 기준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회사와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고용보험료는 제외)하게 됩니다.2. 알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므로 연말정산 pdf 공제자료에 해당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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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되며, 국세상담센터 126번에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조특, 서면-2020-법인-3167, 2020.09.28[ 제 목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변경 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요 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더라도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 하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때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등기부 상의 등기일과 실제 대표자 취임일이 다르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입니다.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며 대표자를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한 경우 창업자가 대표자를 사임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조특, 서면-2019-법인-1931, 2020.09.11[ 제 목 ]소재지 이전 및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속 여부[ 요 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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