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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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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협의 분할을 하더라도)

며느리 기준으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며느리는 협의 분할을 통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가 없나요?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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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시어머니의 아들(=여기서는 질문자님의 남편)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시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자녀가 아님으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재산 등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생존시의 유언공증서,

      사밍 시점의 유언서 등이 있어야만 시어머니의 재산 등을 며느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취득이 불가합니다. 사전에 유언으로 가능합니다. 사후에는 며느리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는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전액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