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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차분한낙지74
차분한낙지74

할인쿠폰 지급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으로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신규 고객에게 할인 쿠폰(약 3만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쿠폰 사용 시 약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7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쿠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별도로 보상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할인 쿠폰 3만원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까요?

1인 당 금액이 3만원이기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의 의무는 없으나 원천세 신고 시 인원수와 총액은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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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할인쿠폰지급은 고객에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조 : 소득46011-21044, 2000.7.2)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건당 기타소득이 5만원 미만이므로 원천세는 없지만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