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바일 쿠폰 결제시 금액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모바일 쿠폰(커피쿠폰) 을 결제했습니다

해당 업체 공지사항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 모바일 쿠폰은 비과세 유가증권으로 세법상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발행 불가

만약 결제 금액이 3,000원이라면 장부 작성시 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금액 : 3,000원 , 부가세 : 0원

2) 금액 : 2,728원 , 부가세 : 0원

3) 금액 : 2,728원 , 부가세: 272원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은 부가가치세 재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3,000원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0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