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세금을 적게 낼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지출한다면 공제는 전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일정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지출하더라도 일정 한도(최대 약 3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2. 이외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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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왜 세금을 안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탈세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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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업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순환골재 수입을 부수입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수익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영업외수익입니다.법인의 경우, 영업외수익이더라도 모두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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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로 소득 발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3.3% 프리랜서의 소득크기에 따라 실업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크다고 하셨으므로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업급여가 추후에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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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처리 세무사님에게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이 문제인 것이지 가수금은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가수금(차입금)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되며, 법인이 추후에 상환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상환기간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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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일시적 2주택 관련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팔았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2. 현재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고 있으므로, 2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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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아래의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다음연도 3월 : 법인세 신고4,7,10, 다음연도 1월 : 부가가치세 신고급여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 원천세신고참고로 월별 세무일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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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행정적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보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발급거부 가산세 등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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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펀드 거치 후 주식 증여는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적립식 펀드에 이체받은 금액 + 추가로 증여받을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등록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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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과세물품 사이 일부 면세가 섞여있을 경우 매입매출과 일반전표에 쪼개서 입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분개 모두 맞는 분개입니다. 관리하기 편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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