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일시적 2주택 관련질문이요
2013년12월에 아파트1채를 사고1억6천2백
2020년4월에 재개발구역 빌라한채를 샀는데
2023년10월에 첫번째아파트를 팔았는데 2억4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있나요 2번째집은 아직 사업진행이 되지는않고 있습니다 주택계획승인고시중 입니다
만약에 양도세를 내야한다면 다주택자 시점으로계산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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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팔았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현재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고 있으므로, 2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가능기간은 넘었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이고
양도세는 현재 24년5월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어서 기본세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