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준 현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해당 현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지만, 현금으로 주었다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누락하여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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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현금이체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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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중인 주택을 일반과세 매도 후, 입주권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일반과세 매도 후, 입주권 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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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금액이 5억 채무가 1억이면 상속세 계산시 5억-1억= 4억에 대해 상속세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4억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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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산출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예납은 전기 기준 vs 당기 기준 중 선택 가능하니, 당기기준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상반기 기준 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의 약 9%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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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벋은 총금액에서 채무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세 계산시 세율 적용할 때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2.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해당 매매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과 동일하여 차익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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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후 2주택되었는데 각종 세금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본인이 상속등기를 하시면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2. 별도로 없습니다. 상속 취득세(약 3%)를 납부해야 합니다.3. 본인이 상속을 받는다면 동일하게 취득세 납부하면서 등기하셔야 합니다.4.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다면 양도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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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도 많이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기념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통념을 초과하는 축의금 등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증여세 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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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부부공동명의를 아내명의로 변경시 세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시세가 10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7억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6억 공제 후 약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며, 7억의 4퍼센트인 약 2,8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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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원천징수 제출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직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재 회사는 현재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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