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금융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의 원천징수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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