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문의드립니다.
부가세신고시 부가세대급금에 대해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할때
비영리재단법인인데요,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부가세대급금 환급을 받지않고있을때
이를 면세로 보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고유목적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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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에 대해서만 안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이라면 부가세 공제는 안받는 것이므로 안분 계산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