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관련 면세사업자 부가세 처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인데 카드영수증 매입분에 회의비 공급가: 96385원 부가세 1455원이라고 나와있는데 홈텍스에서 면세사업자라고뜨면 전표입력시 일반전표에 입력해야할까요?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지못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부는 과세, 일부는 면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세 1,455는 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