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부업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어떤 소득의 원천세를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원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대부업을 하는 채권자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법인, 원천세과-620 , 2009.07.17
[ 제 목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요 지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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