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점이 일반과세자인 지점 면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

안녕하세요.

본점을 일반과세사업자로 두고있고, 지점은 면세 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업종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지점에서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중인 부동산 (상가건물의 일부)을 매수 할 때, 면세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혹은 세무적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상가 건물이라면 4.6%매매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