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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벌잡이77
안녕하세요.
본점을 일반과세사업자로 두고있고, 지점은 면세 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업종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지점에서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중인 부동산 (상가건물의 일부)을 매수 할 때, 면세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혹은 세무적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상가 건물이라면 4.6%매매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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