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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주거용건물을 건설하는 면세사업자인데요

주거용건물건설업과

주택임대업을 같이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인경우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1. 건설하고 바로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매도하면

    사업자니까 건물분 부가세신고

    맞나요? (면세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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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판매한다면 판매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 후 바로 매도하는 경우라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를 신청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토지 공급은 면세에 해당하나 건물의 공급은 과에 해당 하므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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