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소탈한카멜레온25

26.01.26

주택 분양시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문의드립니다.

면세사업자고 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 1년치 주택 분양가액을 기재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수등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주택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가 안되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안해도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면세대상입니다. 면세대상 주택의 분양금액만 작성하셔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