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주택수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면세사업장현황신고 하려고 합니다
주택수가 취득시, 양도시, 종부세 계산시 계산이 다르다는데 면세신고시 주택수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그리고 면세사업장신고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면세수입금액 사업장 현황신고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주택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수에 따른 주택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며,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2)공동소유 주택 :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
에서 연간 600만원 이상(=주택의 총임대수입금액 x 지분율)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에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수에도 가산합니다.
3) 부부 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다만ㅇ,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3주택 이상 판단시에는 공시가격 2억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