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 면세 사업자인데 사업자현황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 면세 사업자인데 사업자현황신고 안 해도 되나요?
가산세가 없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모든 경우에 가산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 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매입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입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을 신고하셔야 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신고 안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