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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왕나비134
꽃다운왕나비13423.10.17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을 때 합산 여부

아버지가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전에 5천만원 증여를 받았는데요. 사망 후 어머니께로부터 5천만원 증여를 받게 되면 또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추가로 어머니께서 곧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제게 증여해준 금액도 기초연금 계산할 때 어머니 자산으로 잡히게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 사망 이후 연금 신청이니 어머니가 제게 주시려고 하는 5천만원만 기초연금 증여자산으로 잡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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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과는 무관한게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 있다면 어머님께 증여받을 때에는 적용될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관련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으로 사전에 증여재산 5천만원이 있는 경우 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어머니에게 추가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증여한 재산은 어머니 자산에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