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이혼부부 아버지가 증여한돈 어머니께 증여해도 되나요

두분 이혼하셨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증여


아들이 어머니께 5천증여


세금 발생안하나요


세금 발생한다면 어머니께 얼마까지 증여해야 발생안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년자녀이고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던 경우라면 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5천만원을 어머님께 증여 시 부담할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아버지에게 증여재산에 대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이혼후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증여 후 10년이 지난후 증여를 받아야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들에게 증여 후 아들의 소득이 되고 다시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천만원을 아들에게 증여후 단기에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회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 간격을 두고 증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도 각각 한도 내에서 증여받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세금발생하지않습니다.


    1. 증여세는 받는사람기준으로 과세합니다.

    2. 아들이 받으면 과세 : 단, 5천만원 공제 적용

    3. 어머니가 아들에게 받으면 과세 : 단 5천만원 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