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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상사조130

고독한상사조130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5,000만원을 각각 비과세로 증여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1억 모두 비과세가 될까요?

수증자 기준이라 조금 헷갈리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사한물수리247

    화사한물수리247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에도 자녀가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부모를 합산하여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세 설명

    수증자(자녀) 중심의 공제 한도: 증여세 공제 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속 합산: 부모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에게는 여전히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총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10년 합산: 이 한도는 증여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총 1억 원)을 동시에 증여받으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억 원 - 5,000만 원(공제) = 5,000만 원 과세 대상

  • 부모님이 이혼하셔도 각각 다른 부모에게서 5,000만원씩 증여받으면 수증자인 본인 기준으로 합산해 5,000만원 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초과분은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심 되용~

  • 부모님이 이혼을 했더라도 증여를 받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것 입니다.

    따라서 10년간 양쪽 부모로 부터 받은 금액을 합쳐서 5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5천 어머니에게 5천 총 1억 중 5천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