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냉철한무희새106
냉철한무희새106

부모님 퇴직 후 아버지 자영업, 어머니 일반임대사업자 임대소득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해야하는 건가요?

부모님 모두 퇴직하셨습니다. 두분 다 만 63세 이상이시고요.

아버지는 현재 음식점을 하시고 소득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연 3000만원 이하입니다.

어머니는 임대사업자가 있으신데 부가세 포함 월 60만원 받고 있으세요 (오피스텔 사무실)

이럴 경우 4월에 종소세 신고를 각각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머니를 아버지쪽으로 해서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에 가장 유리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각각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각각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한 것으로, 어머님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아버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하는 것으로 부모님은 각각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음식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각각 해야 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아버지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어머니의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각각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반영을 할 수 없지만 어머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녀자공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두분이 각각 5월에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으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