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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법인사업자로 임대 또는 전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임차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전대는 가능합니다. 법인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으로 부채 처리하시면 되며 추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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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으면 증여로 인정이 되어 증여세 납부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형에게 3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이체하시고 차용증을 사후적으로 작성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연금복권 당첨 시 가족에게 나누어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복권당첨자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연금액을 가족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작성일자가 6월로 되어야 하나 7월에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결정세액 대략적인 금액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결정세액이 없거나 10만원 내외의 세금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법인대표자 명의의 부동산으로 임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2. 임대사업 가능합니다.3. 임대보증금 부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4. 대출 이자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적금을 넣으면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적금을 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가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이자소득을 수령하게 됩니다.
급여 외 수입을 회사 매출로 처리해야 하는데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등으로 소득신고가 되어야 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대상 업종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상속농지 8년 자경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세법 기준으로 상속인이 1년이상 자경했을 경우, 피상속인+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6.01 기준으로는 피상속인의 자경이 8년 이상일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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